경기도청 직원 사칭 사기 막는다…‘직원 진위확인 시스템’ 21일부터 운영
위조 명함·공문으로 업체 접근하는 사칭 범죄 증가…거래 전 재직 여부 확인 가능
경기도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해 업체에 접근하는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경기도청 직원 진위확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21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
최근에는 실제 공공기관의 공개된 계약정보 등을 악용해 기존에 경기도나 공공기관과 거래했던 업체에 접근한 뒤, 공무원을 사칭해 물품 대리구매나 선입금, 대납 등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위조된 명함과 공문, 허위 전화번호나 이메일 등을 함께 사용하면서 정상적인 기관 업무처럼 보이도록 접근하는 방식이어서 기업이나 사업자가 거래 과정에서 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가 중요해지고 있다.
경기도 공직자 사칭 사기 183건…실제 피해액 3억5천여만 원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9월까지 경기도 공직자를 사칭한 사기 시도는 총 183건이 발생했다.
이 가운데 실제 금전 피해로 이어진 사건은 13건이며, 피해액은 총 3억5,170만 원에 달한다.
사칭범들은 공개된 계약이나 거래 정보를 활용해 경기도와 거래 경험이 있는 업체에 접근한 뒤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관계자인 것처럼 행동하며 물품 구매나 비용 지급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시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는 지난해 10월 공직자 사칭 사기 주의보를 발령한 데 이어, 도민들의 제안을 반영해 보다 간편하게 직원의 실제 재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했다.
부서·이름·전화번호·이메일만 입력하면 확인
‘경기도청 직원 진위확인’ 서비스는 경기도청 누리집의 ‘경기도 소개-조직도’ 메뉴에서 이용할 수 있다.
확인이 필요한 명함이나 연락처에 기재된 부서,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입력하면 경기도 인사정보와 비교해 해당 인물이 실제 경기도청 직원인지 확인할 수 있다.
입력한 정보와 경기도 인사정보가 하나라도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경기도청 재직 직원이 아닙니다’라는 안내가 표시된다.
사칭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경기도 대표번호 031-120을 통해 추가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검색 결과 실제 재직 직원으로 확인됐더라도 거래 과정에서 송금이나 물품 구매를 요구받았다면 주의가 필요하다. 경기도는 거래에 앞서 시스템에 안내된 공식 연락처로 해당 직원에게 직접 전화해 요청 내용이 실제 업무인지 다시 확인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물품 구매·선입금 요구받았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기업이나 사업자가 공공기관 관계자로부터 갑작스럽게 물품 구매, 대리구매, 선입금 또는 대납 등을 요청받았다면 바로 송금하기보다는 몇 가지 확인 절차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
먼저 상대방이 제공한 명함에 적힌 연락처가 아닌 기관 공식 홈페이지에 등록된 연락처를 통해 해당 직원의 재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거래 상대방이 보내온 계좌로 바로 송금하기보다 계약 내용과 발주기관, 담당 부서, 담당자 등을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재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경기도 관계자는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았을 경우 송금이나 물품 구매 전에 직원 진위확인 시스템과 경기도 콜센터를 통해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피해가 발생했다면 즉시 신고해야
공무원 사칭을 비롯해 노쇼 사기 등 재화나 용역 거래를 가장한 신종 피싱으로 금전 피해가 발생했다면 112 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센터 1394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피해가 발생한 경우 금융회사에 신속하게 지급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는 것도 중요하다.
공공기관이나 기업을 사칭한 거래 요청은 실제 업무처럼 보이도록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는 만큼, ‘공무원이니까 괜찮겠지’라는 판단보다 공식 채널을 통한 확인 절차를 거치는 것이 중요하다.
경기도의 이번 진위확인 시스템은 명함에 적힌 정보만 믿고 거래하기보다 공식 인사정보를 통해 상대방의 신원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기업과 사업자들의 거래 안전성 확보에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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